청소년유해물건

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과 청소년 에게 음란성· 포악성·잔인성·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

콘돔은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지않아 청소년도 구매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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